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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다문화뉴스]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 열악한 처우, 이제라도 개선 위해 나서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개 기관,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모임 제안하며 본격 활동



2017년 7월, 1천여명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경기다문화뉴스)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국인 직원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어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인식해온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문제제기는 여전하다. 지난 10월 2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원곡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상담·통번역 근무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모임’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제안서를 통해 “이른바 ‘기본사업’을 하는 내국인 직원들은 호봉도 적용받고 승진도 할 수 있지만 ‘특성화사업’을 담당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경우에 따라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하며 항상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다”며 “이주여성들은 전문자격을 갖추고 공개채용되며 주 40시간을 일하는 무기 계약직이지만 경력에 따른 보수체계가 없어 급여수준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제안서는 또 “이 직종의 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서 핵심을 담당하고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누리콜센터,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법무부 1345콜센터 등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제출받은 자료에도 드러나고 있다. 2020년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호봉 및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직원은 연봉이 34,284,000원인데 반해, 특성화인력 군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언어발달지원지원사는 32,030,000원 △사례관리사는 28,650,000원 △통번역지원사는 25,612,000원 △이중언어코치는 26,325,000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상시근로직군이며, 특성화인력 내에서도 결혼이민자 인력의 평균임금이 훨씬 낮은 상황이다. 특성화인력군 중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민자만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이다.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지원 자격이 있다. 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민자로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권인숙 의원은 “한 직장에서 임금체계를 내국인 중심의 센터직원과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특성화인력 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특히 국내 통번역 및 이중언어코치 직군과 비교할 때 경력 산정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임금을 10년째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결혼이민자 출신의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혜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인식한다면 임금차별구조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기관 역시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이주여성의 처우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 ▲대정부 대사회 문제제기와 공론화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 모아내기 ▲국가인권위 진정, 정부 관련 부처 면담 ▲실질적 처우개선 실현 등을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11월 3일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설문조사와 기자회견, 정부 부처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큰 틀에서 4개 기관의 처우개선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여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급여체계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했다기 보다는 사업비와 급여를 구별하지 않고 통으로 내려주는 특성화 사업이 가진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급여 차이를 인식하고 통번역지원사들에게도 호봉제를 도입한 센터들이 적지 않다. 사례관리사는 내국인이 주로 일하지만 급여가 통번역지원사보다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통번역지원사 외에도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등 특성화사업 전반에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맞는 업무태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danews1@daum.net

© 경기다문화뉴스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10년 일해도 최저임금”

17일 한국정부의 차별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해


  • 기자명 송승현 기자 | 승인 2020.11.17 15:39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많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강습 등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전문자격을 갖춰 기관에 채용돼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다른 직원과 달리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임에도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에 방치된 상황이며, 승진 또한 먼나라 이야기다.


연차를 내지 못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한 통·번역 담당 이주여성노동자는 대신 편지를 보내와 “대한민국은 세계 민주국가 중 하나인 대표적인 나라지만, 우리 이주민들은 불평등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통·번역, 콜센터 상담 등 자신있는 직장에서 오래 일했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자기계발을 꾸준히 했음에도 매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중앙관리기관은 최저임금을 맞추고자 근무시간 단축 등의 편법을 썼다”라고 고발했다.


또 “통·번역 업무를 하던 이주여성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고용노동법이 정한 병가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특성화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센터 과리자에게 모국에 있는 친정을 무시당하며 연차 연속사용마저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류지호 의정부 외국인노동자고충지원센터 상담팀장도 “이주노동자 통역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은 정신적·심리적으로 힘들어져 더는 상담을 못하겠다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12년 동안 일했어도 퇴직하는 날까지 사람답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차별만 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라고 거들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이런 차별을 겪는 걸 보면 한국사회에 차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라며 “이들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한국사회는 우리에게 냉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다야 위원장은 “이주여성노동자 또한 이 사회의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개선을 보장해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마음껏 자기 역량을 펼치며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당 기관의 실질 임금과 처우를 결정하는 한국정부가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정부는 이들의 노동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놓고 전문성을 착취하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라는 악덕업주를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이주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 도입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금지하고 정규직 전환 ▲관련 기관에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제반 규정 마련 ▲차별 근절을 위한 노정TF 구성 ▲차별 방지 위한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이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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