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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이른바 '불법체류자') 코로나19 검사 홍보 안내문

미등록(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nếu có triệu chứng về hô hấp, sốt thì có thể đến cơ sở y tế để khám corona19  mà không lo bị trục xuất nên hãy yên tâm khám chữa bệnh.

Нелегально проживающие иностранцы также могут безопасно сдать анализы на короновирус и пройти лече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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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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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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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우리 법인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의 행정적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은 자칫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이주민과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인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표현은 이주민 인권단체들 공통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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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설 사회복지시설 '민들레쉼터' 직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직원 2. 모집인원 - 1명 3. 담당업무 - 회계업무 및 입소자 지원 등 4. 근무형태 - 정규직 (6개월 수습기간) 5. 응시자격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개별기준 요건(1~4)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1)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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