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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 추진 협의기구 발족

  • 4월 21일
  • 1분 분량

경기도의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할 협의기구인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 발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한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조례',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을 비롯해 도의원, 이주민 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법인 이용근 이사장도 이번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차별 사례 조사와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는 위원회 운영과 함께 차별 피해 상담부터 조정·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금체불과 체류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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