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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학생 학교 편입학 절차 및 서류 안내

- 고등학교 편입을 중심으로...


요즘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중도입국 자녀 예비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에 편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외국국적 학생들의 고등학교 편입과 관련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한국에서 학적이 없을 경우 고등학교는 '입학'이 아니라 '편입'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단 몇 개월이라도 중학교를 다녀서 중학교 졸업장을 가지거나 중졸 자격의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학적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비록 3월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처음 들어갈지라도 '입학'이 아니라 '편입학'으로 분류됩니다.


2) 고등학교 편입을 위해서는 모국에서 9년 이상 공부했다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재학기간 9년의 성적을 모두 입증하면 고1로, 10년의 성적을 입증하면 고2로 편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년을 낮춰서 편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6개월 넘게 공백이 있으면(예: 8.4년을 재학했으면) 고등학교 편입 자체가 안됩니다.


3) 성적증명서만 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성적증명서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데, 출신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1) 아포스티유 협약국(대부분의 CIS국가 등 많은 나라가 포함되지만,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는 빠져있음)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됨.


3-2)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경우,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3-3) 교육부 학력인정학교(첨부한 엑셀 파일 참조)에 다녔던 학생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해당 학교장 발급서류만 갖고오면 됨.

* 그러나 교육부 학력인정학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함.




4) 편입학 제출 서류

(1) 편입학 원서(학교 양식)

(2)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해당자)

(5)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6)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

(8) 이 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첨부한 '매뉴얼' 자료 14~15쪽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




5) 학교에서도 잘 모르는 상황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 031-1396(경기에듀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6) 서류는 위와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잘 설득해서 받아달라고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화성시는 비평준화 지역이기도 하기에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들어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잘 적응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보다 적극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아무튼,,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학교의 정원이 꽉 차도 '정원외 입학'이 가능하기에... 중요한 것은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추어서 학교에 잘 적응할꺼라는 믿음을 학교측에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모쪼록 이주배경청소년들도 고등학교 공교육에 쉽게 진입하여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장벽과 차별이 없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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