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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11.4.4.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다국어번역)

2011.4.4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타갈로그어) 번역본입니다.

올 4월에 개정되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충남다울림에 올려졌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현재 한국 다문화정책 및 사업추진의 기본법령으로, 2008년에 제정되어 올해 여러 조항에서의 내용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서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본법령의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에서 번역되어 게시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가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이주민리더들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출처 : http://www.dawoolim.net/boards/view/policy/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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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경기도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김영혜 / 2020.9.30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특히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에 외국인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인종 및 출신민족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미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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