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4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타갈로그어) 번역본입니다.
올 4월에 개정되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충남다울림에 올려졌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현재 한국 다문화정책 및 사업추진의 기본법령으로, 2008년에 제정되어 올해 여러 조항에서의 내용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서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본법령의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에서 번역되어 게시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가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이주민리더들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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