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단체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생활고 등 어려움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 활동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8 hwayoung7@yna.co.kr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주민센터 친구·한국이주인권센터·아시아의친구들 등은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재취업이나 본국으로 출국이 힘들어진 이주노동자가 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월 현재 미등록 상황(불법 체류)에 처한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배 많은 3천48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단체는 "최근 정부가 이들에게 취업 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주고, 출국을 전제로 30일간 임시 체류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에는 일하기 힘들뿐더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 체류 기간 이들이 머무는 열악한 숙소 환경은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기도 한다"며 "임시 수용 시설인 외국인 보호소도 수용 한계점을 넘어서며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주노동자가 근로 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도 생기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기존에 고용된 업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시행 16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주노동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 활동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8 hwayoung7@yna.co.kr
shlamazel@yna.co.kr
임금 못 받았는데 귀국일 다가오고...코로나에 우는 이주노동자
2020년 10월 10일 05시 32분
[앵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천만 원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 시기를 코앞에 둔 외국인노동자가 있는데요.
박희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코리안 드림을 품고 5년 전 입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히믈 씨.
올해 6월까지 여주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공장이 어려워지자 업주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도 9백만 원이 넘는데, 하루아침에 일터도, 숙식할 곳도 잃었습니다.
[히믈 /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 그 돈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심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여객편도 대폭 줄어 평소보다 네 배 비싼 비행깃값을 내지 않으면 고향 땅을 밟을 수조차 없습니다.
[히믈 /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 제 꿈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비자 바꾸고 가족들 데려오고 같이 한국에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선 (방글라데시로) 못 돌아가고 못 올 수도 있어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는데 출국하지 못해 임시로 체류 연장을 신청한 이주노동자들은 올해만 3,500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 지금 이주 노동자 나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취업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출국이 어려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귀국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라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영관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 출국과 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필요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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