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일시 : 2021년 4월 29일(목요일) 오후 6시 30분 ~ 7시
2. 회의장소 :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프로그램실
3. 참석인원 : 재적 이사 5명 중 4명 참석
* 참석 : 이사장 장창원(의장), 이사 이용근, 이오임, 인미화
4. 회의 안건
○ 보고안건 1 : 지난 총회 의사록 보고
○ 보고안건 2 : 법인 1/4분기 활동 보고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기타 토의 – 주소 이전에 관한 결의 확인
○ 제2-2호 의안 : 기타 토의 – 남양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의 확인
5. 회의내용
- 상임이사가 의사정족수를 보고하고, 이사장(의장)이 회의 성립을 선언하다.
(이사회 재적 이사 5명 중 4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
- 회순은 공고한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의장이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 보고안건 1 : 지난 총회 의사록 보고
- 상임이사가 첨부한 지난 제11차 정기총회 회의 의사록을 설명하다.
- 모든 참석자들이 의사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다.
○ 보고안건 2 : 법인 1/4분기 활동 보고
- 법인과 센터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해 법인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 법인의 1/4분기 활동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보고를 승인하다.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상임이사가 법인 및 부설기관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작은도서관 아삭 공간의 이전 경과에 관해 설명하고, 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 개정 및 등기의 절차, 정관 개정의 내용에 관해 제안 설명하다.
- 의결 주문 중 우리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로 수정하여 총회 의안으로 제출하고,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를 분사무소로 등기하기 위해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인 정관을 개정하기로 참석 이사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 제2호 의안 : 기타 토의
▷ 제2-1호 : 주소 이전에 관한 결의 확인
- 법인 주사무소 및 부설기관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의 주소를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04-7’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따른 등기와 사업자등록정정 등 행정적인 후속 처리를 수행하기로 결의하다.
▷ 제2-2호 : 남양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의 확인
- 법인의 남양지역 분사무소인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43, 6층’에 설치하기로 한 결의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등기와 사업자등록 등 행정적인 후속 처리를 수행하기로 결의하다.
- 추가 기타토의 의안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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