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일시 : 2020년 2월 19일(수요일) 오후 7시~8시30분
2. 회의장소 :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1층 도서관
3. 참석인원 : 재적 이사 7명 중 5명 참석
* 참석 : 이사장 장창원(의장), 이사 이용근, 남구현, 이오임, 인미화
4. 회의 안건
○ 보고안건 1 : 지난 이사회 의사록 보고
○ 제1호 의안 :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제2호 의안 : 정기총회 의안 심의
○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에 관한 건
○ 제4호 의안 : 분사무소 설치 및 등기에 관한 건
○ 제3호 의안 : 기타 토의
5. 회의내용
- 상임이사가 의사정족수를 보고하고, 이사장(의장)이 회의 성립을 선언하다.
(이사회 재적 이사 7명 중 5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
- 회순은 공고한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의장이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 보고안건 1 : 지난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상임이사가 첨부한 지난 이사회 의사록을 설명하다.
- 모든 참석자들이 의사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다.
○ 제1호 의안 :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의안의 내용에 관해 이용근 상임이사가 설명하다.
- 제출한 의안대로 제10차 정기총회를 2020년 2월 25일(화요일) 저녁 7시~8시 공동체밥집&카페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 사단법인 3기를 마무리하고 4기를 맞이하는 총회로서, 3기에 대해 평가하고 4기 사업방향에 대해 회원들과 공유·토론하는데 역점을 두고 총회 안건처리는 최대한 쉽게 압축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 총회 안건과 총회 때 표창할 후보자를 제출한 의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다.
○ 제2호 의안 : 정기총회 의안 심의
- 2019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해 상임이사가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다.
- 제출한 예ㆍ결산에 관해 추후 회계감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정기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다.
○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에 관한 건
- 상임이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관상 요건에 대해 보고하고 정관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다.
- 법인 정관 중에서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에 ‘화성시 진안동’과 ‘오산시 원동’ 등 분사무소(지회)의 주소를 포함하고,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분사무소(지회)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중 이사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하며, 제34조(재원)의 2항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목적사업 확대ㆍ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인 정관 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다.
○ 제4호 의안 : 분사무소 설치 및 등기에 관한 건
- 우리 법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 조직과 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객관화하기 위해 법인 부설기관 중 나름대로 규모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분사무소로 설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상임이사가 자세히 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다.
- 의결 주문대로 법인 부설기관으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아삭’과 ‘민들레 쉼터’를 분사무소로 설치, 등기 절차를 거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다.
○ 제5호 의안 : 기타 토의
- 추가 기타토의 의안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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