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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10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2020년 2월 25일(화요일) 오후 7시 ~ 8시

2. 회의장소 : 아시아 공동체 밥집&카페 ‘바다건너’

3. 참석인원 : 활동회원 42명 중 33명 참석(위임 10명 포함)

4. 회의 안건

   ○ 안건 1. 2019년 사업보고 및 승인

   ○ 안건 2. 2019년 결산과 감사의 보고 및 승인

   ○ 안건 3. 2020년 사업계획(안) 심의

   ○ 안건 4. 2020년 예산(안) 심의

   ○ 안건 5. 법인 정관 개정

   ○ 안건 6. 법인 4기 임원 선출

   ○ 안건 7. 기타 토의

     

5. 회의내용

 - 이오임 사무국장이 의사정족수를 보고하고, 장창원 이사장(의장)이 회의 성립을 선언하다.

   (법인 재적 활동회원 42명 중 위임 10명 포함 총 31명이 참석하여 회의 성립. 회의 진행 중에 2명 추가 참석함.)

     

 ○ 안건 1. 2019년 사업보고 및 승인

 - 상임이사가 법인의 2019년 사업 보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 참석 회원의 전원이 사업보고의 원안을 승인하다.

     

 ○ 안건 2. 2019년 결산과 감사의 보고 및 승인

 - 상임이사가 2019년 법인 결산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장동호감사가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다.

 -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에 대해 승인하다.

     

 ○ 안건 3. 2020년 사업계획(안) 심의

 - 상임이사가 법인의 2020년 사업계획(안)을 제안 설명하다.

 -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하다.

     

 ○ 안건 4. 2020년 예산(안) 심의

 - 상임이사로부터 2020년 예산(안)을 설명 듣고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하다.

     

 ○ 안건 5. 법인 정관 개정

 - 상임이사가 정관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음을 보고하다.

   - 법인 정관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1조(정관변경)에 근거하여 총회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법인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에 ‘화성시 진안동’과 ‘오산시 원동’ 등 분사무소(지회)의 주소를 포함하고,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분사무소(지회)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중 이사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변경하며, 제34조(재원)의 2항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목적사업 확대ㆍ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인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 정관 개정 내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개정 사항이 있다면, 이사회의 재량으로 수정 신고 후 다음 총회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갖기로 위임하다.

     

 ○ 안건 6. 법인 4기 임원 선출

   - 법인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와 제15조(임원의 임기)에 근거하여 3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인 4기 임원으로 이사장에 장창원님을 연임 선출하고, 이사에 이용근님, 인미화님, 이오임님을 각각 연임 선출하며, 신임이사로 위타헤르님을 추가 선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다.

   - 임기가 함께 만료된 감사로는 장동호님(유임)과 김주석님(신임)을 선출하기로 참석 회원 만장일치 의결하다.

 - 새로 선출된 이사, 감사에 대한 위촉장을 이사장이 전달하는 의식을 진행하다.

     

 ○ 안건 7. 기타 토의

 - 상임이사가 정관과 이사 변경에 따른 등기를 위해 ‘법인 의사록 공증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증 절차를 상임이사 앞으로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증명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하다.

 - 다른 기타 토의 의안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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